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도로공사로 수신호를 하던 60대 남성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해당 남성을 차량에 매달고 가속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부(김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차량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B씨가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차량을 멈춰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가속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약 5m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부(김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60대 남성 B씨가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차량 운전석에서 B씨와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B씨가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차량을 멈춰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가속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약 5m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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