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 수집·유출 목적 부인
인민해방군 복무기간도 수사기관 판단과 엇갈려
![[평택=뉴시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전경.2026.01.21.newswith0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02045319_web.jpg?rnd=20260121104922)
[평택=뉴시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전경[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군사정보를 수집·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군사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A(45)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미군부대 공병대 차량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신기해 사진을 찍었을 뿐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비행기와 헬기 사진 등을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데 대해서도 평소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의총포와 미군 소총용 대검의 불법 소지 혐의도 다퉜다. M14 형태 모의총기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밀리터리 행사에서, 대검은 한국인 지인과 함께 경매장에서 각각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물품이 법령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의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공안국 등에서 약 8년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1998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약 5년간 복무한 뒤 정상 전역했다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에는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가입했지만 2005년 탈당해 현재는 당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군인과 군무원 등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정보 등을 12차례에 걸쳐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자료를 위챗 등을 통해 외부 인물에게 전달하고 미군기지 내부와 군용장비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한미군 군용물품 85점을 불법 취득·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에게 군사 관련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군무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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