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개똥 버리지 마세요”…편의점 쓰레기통의 수난

기사등록 2026/09/30 13:32:1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온라인에 올라온 인천 편의점 사진

누리꾼들 경험담 이어져

[서울=뉴시스] 인천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2026.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천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2026.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에 반려견 배설물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앞 CU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편의점에는 ‘외부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과 함께 “제발 개똥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개똥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점주가 이런 안내문까지 붙였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원래 별일이 다 생긴다”며 “외부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건 일상”이라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도 “공원 산책로 인근 카페나 편의점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몰래 버리는 사람이 꼭 있다”며 “게시물 속 문구와 비슷한 안내문을 종종 확인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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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개똥 버리지 마세요”…편의점 쓰레기통의 수난

기사등록 2026/09/30 13:32: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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