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산 시킬 의도로 낙태약 복용…살해 증거 확인돼"
변호인 "출산 중 과다출혈로 온전한 판단 어려웠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오전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입하고 있는 모습. 2026.05.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21282572_web.jpg?rnd=2026051410291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오전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입하고 있는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30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상태로 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유산 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출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증거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살아 있는 태아를 살해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부족한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정황상 피해 아기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였고, 아이는 저체온증 및 익사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앞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의사가 잘못 전달됐을 뿐 사망한 아기에 대해 참회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기절하기도 하는 등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며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고, 119에만 전화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랑을 주기도 전에 아이를 잃었고 장난감 하나 선물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이 죄를 안고 살아가며 반성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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