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경찰, 선거법 사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기사등록 2026/09/30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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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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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경찰이 진행하고 있거나 결론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당선 권력을 두고 수사 잣대가 달라졌다'라는 의심을 도민들이 갖지 않도록 수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최근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관련해 현직 교사의 선거개입 의혹, 유성동 전 예비후보 간의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에 대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법리와 판단에 따라 혐의 인정이 어려웠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택 전북도지사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가 불송치됐는데, 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서둘러 논란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설명으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는 더욱 철저하고 신속해야 한다. 선거는 당선자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선거 중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남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교육감 관련 '현직 교사 명패 논란 및 선거개입 의혹'과 '천 교육감 및 유 전 예비후보 자리 거래 의혹'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 지사 자신이 식비를 냈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공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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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 "경찰, 선거법 사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기사등록 2026/09/30 11:57: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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