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도 공용충전시설 사용할 수 있어야"

기사등록 2026/09/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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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전기이륜차도 공용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보스반도체에서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기이륜차 개발 업체인 핸디라이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전기이륜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대표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완속·저속 충전으로도 충분한데, 제도의 제약이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산업 실증특례로 안전성을 검증한 뒤 올해 8월 전기이륜차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위한 임시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공공부문이 소유·관리하는 충전시설에 한해 이용 대수·구역·시간 등의 조건을 붙인 제한적 허가다.
 
산업부는 이용 범위를 넓히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의료 AI 학습에 쓰는 음성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반도체 설계자산(IP) 이용료 지원 확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부담 완화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등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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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도 공용충전시설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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