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불법 드론 공동 대응…'지역 협의체' 개최

기사등록 2026/09/30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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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시 1년이하 징역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경찰청은 최근 국가 중요 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불법 드론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드론 테러 공동 대응 세종 지역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드론 관련 112신고에 대응해 국정원 및 세종시청, 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령 미숙지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

세종청은 비행 전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비행 승인을 신청하도록 세종호수공원에 홍보용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주요 공원 및 교차로 10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드론부터 국가중요시설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과 신속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비행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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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불법 드론 공동 대응…'지역 협의체' 개최

기사등록 2026/09/30 13:20: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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