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에 따라 3단계 구분…순차 점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79780_web.jpg?rnd=20260707100231)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오는 10~12월 공장·창고 1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1단계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초고위험사업장 117동, 2단계는 위험사업장 813동, 3단계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929동이다.
조사반은 현장 점검에 앞서 건축 도면과 인허가 자료,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위반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후 현장을 찾아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등 28개 항목을 살핀다.
특히 화재 때 대피를 어렵게 하거나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 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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