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에 성적행위 요구"…정부,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9/30 12: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청소년유해환경 공동대응

온라인 술·담배 대리구매 4840건 확인…성적행위 등 요구 141건

범죄위험 높은 56개 계정 수사의뢰…게시물 삭제·차단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6.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면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대가로 요구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고 게시물 삭제·차단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온·오프라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수단을 연계하고, 모니터링부터 삭제·차단, 단속·점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격월로 열고,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가 다뤄졌다.

성평등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류는 13.3%로,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의 98.1%에 달했다.

이 중 반복적으로 활동하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가나 행위를 제안한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이 높은 56개 계정을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계정에는 신체·성적·가학적 행위나 속옷·스타킹 등 비금전적 대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용돈·상납·스폰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에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심의·차단을 추진한다. 성평등부의 온라인 유해환경 상시 모니터링 기관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 기준을 공유해 상시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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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에 성적행위 요구"…정부,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9/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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