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로 운영 불가능
일부 불기소…남은 사건 경찰로 이송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3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0927_web.jpg?rnd=2026092214232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던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마쳤다. 설치 1년 2개월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수사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2일 시행되면서 합동수사팀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2024년 9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고, 같은 달 30일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합동수사팀은 그간 대검 형사부의 지휘 아래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했다.
특조위에서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용산소방서 전 현장 지휘팀장 이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올린 법무사를 지난 1월 16일 구속 기소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된 피고인 총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수사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2일 시행되면서 합동수사팀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2024년 9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고, 같은 달 30일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합동수사팀은 그간 대검 형사부의 지휘 아래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했다.
특조위에서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용산소방서 전 현장 지휘팀장 이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올린 법무사를 지난 1월 16일 구속 기소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된 피고인 총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의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9.3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5147_web.jpg?rnd=2026092914255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의 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합동수사팀은 유가족협의회, 특조위, 개별 유가족 등의요청에 따라 수사던 사건들 중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바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팀은 이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날 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바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동수사팀은 이 밖에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날 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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