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일주일에 7회'까지만…알아두면 좋은 채권추심 대응법

기사등록 2026/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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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소멸시효 통상 5년…판결 확정 땐 새로 10년

사고·질병 땐 최대 3개월 추심 유예…불법추심은 증거 확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빚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을 받더라도 독촉 연락은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7회까지만 가능하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연락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실제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채권추심 연락은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추심 연락에는 전화뿐 아니라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채무자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모든 연락이 횟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방문했지만 채무자가 없었던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는 하루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연체금액 등을 단순 안내하는 연락은 하루 1회까지 제외되며 통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추심 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한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채권은 통상 3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채권이라도 법원 판결 등 재판상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10년이 적용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 개별 채권의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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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본인의 사고·질병·사망·혼인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대는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특정 연락 수단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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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일주일에 7회'까지만…알아두면 좋은 채권추심 대응법

기사등록 2026/09/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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