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 등 고시서 정할 예정
![[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2116_web.jpg?rnd=20250514142230)
[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는 위해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통해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수입식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통해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999개 제품(’2026년 9월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도 확대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확대로 재해 등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체의 원료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사무소 설치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시 사무소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해 창업기업의 수입식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밖에 영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 시 첨부서류(교육이수증) 제출 생략,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도 새롭게 바뀌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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