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 공고
다자녀 가정 선배정 기준 확대
![[대전=뉴시스] 왼쪽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3/18/NISI20210318_0000709101_web.jpg?rnd=20210318104607)
[대전=뉴시스] 왼쪽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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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지역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는 자신이 희망하는 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는 30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선배정 기준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각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 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이 달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이사 등으로 배정학교군이 변경되면 혜택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책에 반하고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도 많아 내년(2027학년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도 거주지에서 도보로 가장 가까운 배정학교군 내 중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교육지원청은 전했다.
또 둘째 이하 자녀도 형제·자매가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교와 최근거리 학교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이 선배정 대상에 포함했고 그동안 공문으로 안내해 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배정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는 30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선배정 기준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각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 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이 달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이사 등으로 배정학교군이 변경되면 혜택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책에 반하고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도 많아 내년(2027학년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도 거주지에서 도보로 가장 가까운 배정학교군 내 중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교육지원청은 전했다.
또 둘째 이하 자녀도 형제·자매가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교와 최근거리 학교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이 선배정 대상에 포함했고 그동안 공문으로 안내해 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배정 절차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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