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작성 기간 관리 미비…금감원 "작성 처리 기간 별도 관리 않아"
전현희 "분쟁조정위 회부 여부 실무자 판단에 좌우되는 제도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3.2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7704_web.jpg?rnd=2026032210593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매년 4만건 안팎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는 안건은 연평균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가 법정 조정안 작성 기한인 60일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3만6508건, 2023년 3만6902건, 2024년 4만2265건, 지난해 4만2462건이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이 접수됐다.
반면 실제 분조위에 회부되는 사건은 일부에 그쳤다. 분조위 회부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13건, 2024년 14건, 지난해 14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1건이 회부됐다. 최근 5개 기간 연평균 14건으로, 전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0.037% 수준이다.
특히 현재 분쟁 중인 사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더욱 적었다. 본위원회 회부 건수는 2022년 15건, 2023년 3건, 2024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9건으로, 최근 5개 기간 평균 7.2건이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비춰 합의권고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미회부 대상 외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에 수만 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분조위의 판단을 받는 사건이 극소수인 만큼 회부 절차와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안 작성 기간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조위가 사건을 회부받으면 이를 심의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안 작성 처리기간 현황을 묻는 전 의원실 질의에 금감원은 "조정안 작성 처리기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법률에서 조정안 작성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처리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매년 수만 건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분조위 심의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분조위 판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앞서 분조위 회부 여부가 실무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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