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시민 제보 받아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1/NISI20230711_0001312092_web.jpg?rnd=20230711110608)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단속 내용은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의료기기의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 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하면 된다.
전재수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등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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