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처분,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은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수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는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해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은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수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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