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한테 현금 주면 절반이 세금"…부자들이 '가족법인'에 열광하는 이유

기사등록 2026/10/01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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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가족법인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 : '표영호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가족법인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 : '표영호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와 부의 승계를 동시에 잡는 수단으로 '가족법인'이 급부상하고 있다.

30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 출연한 문재완 세무사는 "내가 직접 아이들한테 5억원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시드머니나 씨앗을 가족법인에 만들어 놓고 투자하면 커진 과실이 결국 아이에게 들어간다"며 가족법인 활용법을 공개했다.

문 세무사는 "내가 버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가족법인이 버는 것은 가족이 함께 버는 것"이라며 법인 설립 시 자금 출처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1억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모와 자녀가 지분을 나누어 정식 증여 신고를 거쳐 자금을 납입하면 완벽한 세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립된 법인으로 '꼬마빌딩' 등을 매수해 발생하는 월세나 시세 차익은 지분율대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방식으로는 이른바 '금융빌딩' 투자를 꼽았다.

문 세무사는 "마치 1층에 테슬라, 2층에 QQQ, 3층에 ETF나 미국 주식을 넣는 것"이라며 "빌딩을 사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느낌으로 배당을 받는 빌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세 효과에 대해서도 문 세무사는 "개인으로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6.6%에서 49.5%까지 적용되지만, 가족법인은 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해 10~22% 수준의 법인세가 과세된다"며 "특히 미국 주식이나 ETF처럼 개인으로 할 때 절세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품들을 가족법인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세무사는 가족법인을 통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문 세무사는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세무조사와 종부세 이슈도 있고, 사적 유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다"며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것은 안 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법인 기장 및 관리의 엄격함을 지적하며 "전략이나 고민 없이 시작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내 노후와 모아놓은 재산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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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현금 주면 절반이 세금"…부자들이 '가족법인'에 열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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