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사전투표함 봉인지 뜯은 참관인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30 09:28:27

최종수정 2026/09/30 0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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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참관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봉인지 상태 훼손 의혹으로 접근이 차단된 투표함. 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봉인지 상태 훼손 의혹으로 접근이 차단된 투표함. 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함의 특수 봉인지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전투표 참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 참관인이던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중구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 등의 절차를 참관하던 중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손으로 일부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봉인지는 뜯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봉인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이를 잡아 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봉인지 일부를 뜯어내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거 없는 의혹을 갖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돼 있던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고 이 범행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이 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 사무 관리 수행에 방해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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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 사전투표함 봉인지 뜯은 참관인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30 09:28:27 최초수정 2026/09/30 0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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