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등 필요하면 살처분 최대 70일 연기
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 위촉 가능
검역본부 등으로 방역사 교육기관 확대
![[안동=뉴시스] 소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사진=경북도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916_web.jpg?rnd=20250402160120)
[안동=뉴시스] 소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사진=경북도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럼피스킨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학조사나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최대 70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교육기관 확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맞춰 관련 방역조치를 정비하고 가축방역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럼피스킨 관련 방역조치 조정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럼피스킨을 제외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2종 전환 이후에도 의심 가축 조기 신고와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과 교육기관 확대는 지난 29일부터 시행됐다.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인력이다.
기존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등이 위촉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 보유자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가축방역사 위촉에 필요한 교육과정 실시기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교육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는 넓혀 가축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농가와 방역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