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투자하면 돈 불려준다던 60대…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등록 2026/09/29 19:32:0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2024년부터 주변인 4명에 총 11여억원 빌리고 가로챈 혐의

[예산=뉴시스] 충남 예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 예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사채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 하고 주변인들에게 빌린 돈 11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60대가 구속됐다.

29일 예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 등이 순차적으로 A씨를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법원에 출두한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인했다.

B씨 등은 많게는 8억원에서 적게는 2000~3000만원 정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밤에 영장이 발급됐다"며 "돌려막기하면 돈이 남아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더 빌리려 하면 돈을 더 줘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채 투자하면 돈 불려준다던 60대…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등록 2026/09/29 19:32:09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