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 분량 대마 636㎏ 밀수 야쿠자 징역 2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29 18:30:06

최종수정 2026/09/29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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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대마 은닉 박스의 모습. 사진 오른쪽을 보면 박스에 의류 등을 같이 넣어 대마를 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합수본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 사건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대마 은닉 박스의 모습. 사진 오른쪽을 보면 박스에 의류 등을 같이 넣어 대마를 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합수본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53·재일교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과 압수된 마약류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교도소에서 만난 B씨의 역할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B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입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B씨가 없었으면 마약 수입이 불가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전과자(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이 사건 범행을 완성시켰다"며 "이는 전형적인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대마 수입에 관여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600㎏의 많은 양의 대마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하지도 않았다. B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A씨는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들과 태국에서 선박에 대마를 실어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3월 초순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 발송하고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해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636㎏은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다.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밀수한 대마 일부는 국내로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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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 분량 대마 636㎏ 밀수 야쿠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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