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출범 후 명칭변경 등 28건 규정 개정안 심의
![[광양=뉴시스] 29일 광양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합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경자청 제공)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1294_web.jpg?rnd=20260929181555)
[광양=뉴시스] 29일 광양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합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양경자청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합회의 규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 따르면 이날 광양경자청 상황실에서 김정희 조합회의 의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주재로 제159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조합회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경자청의 사무 전반을 점검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을 반영하고,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 주요 현안과 필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합 회의는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28건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현행화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문 정비 ▲인사·복무 제도 현행화 ▲직무대리 및 사무 전결 기준 정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 ▲경관계획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김정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추경예산, 조합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위원들과 함께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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