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소방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01830109_web.jpg?rnd=20250428181953)
[청주=뉴시스] 충북소방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소방본부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외부강의 관련 복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충북도가 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한 결과, 주의 8건과 통보 1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본부 직원 3명은 39차례 외부강의를 하면서 출장이나 연가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았고, 직원 9명은 19차례 외부강의를 신고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누락했다.
행사실비지원금 중 급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해 지급한 사례가 14건에 달했고, 일부 집행 내역에서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계약 3건에서 보증서나 현금 대신 확약서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11건에서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 2건을 계약하기도 했다.
또 자격인증제 전문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심의 기준별 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심사결과표 일부를 누락하는 등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심의에서는 심의위원이 자신을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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