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소방본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1989_web.jpg?rnd=20260826143612)
[인천=뉴시스] 인천소방본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시민들의 신고포상제 참여를 높이고자 언론 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홈페이지 팝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인천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등이다.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반·비상전원 차단·임의조작, 피난통로 폐쇄·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 등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팩스, 우편,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연중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 촬영 일자가 포함된 현장사진이나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소방서 예방지도팀의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포상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인천사랑상품권(e음카드)으로 지급한다. 동일 신고인은 월 최대 2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소방시설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화재로부터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며 "제도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시민들의 신고포상제 참여를 높이고자 언론 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홈페이지 팝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인천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등이다.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반·비상전원 차단·임의조작, 피난통로 폐쇄·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 등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팩스, 우편, 관할 소방서 방문을 통해 연중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 촬영 일자가 포함된 현장사진이나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소방서 예방지도팀의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포상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인천사랑상품권(e음카드)으로 지급한다. 동일 신고인은 월 최대 2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소방시설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화재로부터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며 "제도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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