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 주택 재산세 1380억 늘었다…성남·과천에 집중

기사등록 2026/09/30 05:00:00

최종수정 2026/09/30 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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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2조4억→2조1385억…1년 새 6.9%↑

공시가 12억 이상 5.2만→10.1만건…92.3% 증가

증가분 89% 성남·과천 집중…성남은 1년 새 두 배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경기도에서 지난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1년 새 92% 넘게 늘면서 주택분 재산세도 138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 증가분의 대부분이 성남과 과천에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의 재산세도 큰폭으로 늘었다.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액은 2조1385억원으로 지난해 2조4억원보다 1381억원(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건수는 594만4981건에서 602만9861건으로 8만4880건(1.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33만6500원에서 35만4700원으로 1만8200원(5.4%) 증가하며 전체 재산세액 증가 폭을 키웠다.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액은 2023년 1조7587억원까지 줄어든 뒤 2024년 1조8508억원, 지난해 2조3억원, 올해 2조1385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액은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구간의 과세건수는 지난해 5만2268건에서 올해 10만516건으로 4만8248건(92.3%) 증가했다. 1년 만에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해당 구간에서 부과된 재산세액도 1253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997억원(79.6%) 증가했다. 12억원 이상 구간의 세액 증가분은 경기도 전체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의 약 7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성남시에서 고가 주택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성남시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3만4115건에서 올해 6만8302건으로 3만4187건(100.2%) 증가했다. 경기도 전체 12억원 이상 주택 증가분의 70.9%가 성남에서 나온 셈이다.

같은 기간 성남시의 전체 주택분 재산세액도 3156억원에서 3545억원으로 389억원(12.3%) 늘었다.

과천시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도 1만2608건에서 2만1169건으로 8561건(67.9%)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재산세액은 520억원에서 570억원으로 50억원(9.7%) 늘었다.

성남시와 과천시에서 증가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만 4만2748건으로 경기도 전체 증가분의 88.6%를 차지했다.

기존에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안양시는 79건에서 690건으로 773.4%, 광명시는 70건에서 359건으로 412.9% 늘었다. 하남시도 718건에서 2451건으로 241.4% 증가했다. 수원시는 2890건에서 5172건으로 79.0%, 화성시는 303건에서 542건으로 78.9% 늘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의 전체 주택분 재산세액도 일제히 증가했다. 광명의 증가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하남 10.2%, 화성 8.8%, 안양 7.1%, 수원 6.2% 등의 순이었다.

올해 경기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보다 한층 가팔라진 만큼 내년 재산세 증가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1.37% 상승했지만, 올해는 9월 둘째 주까지 이미 4.92% 올랐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17.86%, 용인 기흥구는 12.17% 상승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이 같은 올해 집값 상승분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세제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편의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실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점검하고,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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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 주택 재산세 1380억 늘었다…성남·과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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