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터넷상 악플 피해배상액 증액 추진…민법 개정 검토

기사등록 2026/09/29 17:21:48

최종수정 2026/09/29 18:1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日법무성, 관련 연구회 설치…오는 30일 첫회의

[도쿄(일본)=AP/뉴시스]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이른바 '악플'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21년 9월 20일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9.29.
[도쿄(일본)=AP/뉴시스]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이른바 '악플'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21년 9월 20일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9.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이른바 '악플'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야마시타 다카시(山下法相) 일본 법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연구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야마모토 게이조(山本敬三) 와세다대 교수를 좌장으로 민법 전문가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월 1회 정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소셜미디어(SNS)에서의 비방 등 악플과 사생활 침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사진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이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8건에서 위자료 최고액은 349만 엔(약 3000만 원), 중앙값은 30만 엔(약 260만 원)이었다.

이러한 위자료 규모는 피해자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받고 있다.

현행 일본 민법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재판관(판사)이 판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연구회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악질성 등을 배상액 산정 요소로 민법에 명시할지를 논의한다. 게시물이 얼마나 확산했는지도 고려 요소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법무성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악플,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SNS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민법에 명시할지도 검토한다. 현재는 판례에 따라 일정한 경우 게시물 삭제 청구가 인정되지만, 민법에 이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보호도 논의한다. 현행법상 인격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족은 고인을 향한 경애와 추모의 감정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출판물 등의 발행을 막는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 성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검토 대상이다. 미성년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시효가 지나 구제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효를 18세부터 계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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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인터넷상 악플 피해배상액 증액 추진…민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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