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 경남도의원, 농촌특화지구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6/09/29 16:36:3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기대…52명 공동 발의

[합천=뉴시스] 국민의힘 이필호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 09. 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국민의힘 이필호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 09. 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이필호 경남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52명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필호 의원은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사례가 경남 농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필호 경남도의원, 농촌특화지구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6/09/29 16:36:32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