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주관사 "기한 내 입찰 안 한 기업, 추가 참여 불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중앙일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가 오는 10월 말까지 선정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일보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M&A(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인수 방식)는 M&A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의 관리 하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M&A 주관사는 정해진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격인수후보군(숏리스트)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숏리스트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앙일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주관사는 10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중앙일보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M&A 주관사를 인용, "이미 공표한 공개경쟁입찰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추가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향서 제출기한이 종료된 후 또 다른 기업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9일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조기 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해 7월 10일 개시됐다.
경영권 매각 등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M&A 주관사를 통해 지난 21일까지 입찰의향서를 받았으며 글로벌세아, 금보개발, 다우기술, 오리온,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 등 6곳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원칙을 벗어난 예외나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M&A 주관사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 가치를 담보할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일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일보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M&A(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인수 방식)는 M&A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의 관리 하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M&A 주관사는 정해진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격인수후보군(숏리스트)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숏리스트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앙일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주관사는 10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중앙일보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M&A 주관사를 인용, "이미 공표한 공개경쟁입찰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추가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향서 제출기한이 종료된 후 또 다른 기업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9일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조기 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해 7월 10일 개시됐다.
경영권 매각 등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M&A 주관사를 통해 지난 21일까지 입찰의향서를 받았으며 글로벌세아, 금보개발, 다우기술, 오리온,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 등 6곳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원칙을 벗어난 예외나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M&A 주관사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 가치를 담보할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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