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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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잔여 물량 13동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시는 내달 6일까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 배정 물량은 모두 94동이다. 앞서 81동이 선정돼 13동이 남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다. 다만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동 등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 받는다. 사업 완료 후에는 최대 28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최대 1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시는 내달 6일까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 배정 물량은 모두 94동이다. 앞서 81동이 선정돼 13동이 남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다. 다만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동 등 도시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 받는다. 사업 완료 후에는 최대 28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최대 1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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