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도 '용적률 최대 50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194_web.jpg?rnd=20260928073606)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가 공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때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거 비율을 80%까지 높여도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일 경우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와 상업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