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전 원주 정책실장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김진형 전 원주시 정책실장이 2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9. wonder8768@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1016_web.jpg?rnd=20260929152443)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김진형 전 원주시 정책실장이 2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진형 전 정책실장이 경찰과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실장은 29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전달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법과 증거에 따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024년 12월 원주MBC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 송치' 내용을 기재했지만 해당 보도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며 "관련 사건이 선거공보물 제작 이전인 지난해 10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5월21일 토론회에서 구 후보가 자신을 두고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업무추진비 관련 사건은 지난해 6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형 전 실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6·3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선거공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의 법적 공방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구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원강수 후보 캠프도 선거공보물에 이미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초기 수사 내용이 기재됐다며 구 후보와 캠프 사무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무진 전 정무비서 역시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구 후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구자열 당시 원주시장 후보는 "사실관계에 의해 적시한 내용"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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