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비 지출·자원봉사자에 금품' 3명 고발

기사등록 2026/09/29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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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비 365만원 지출, 활동 대가 207만원 제공 혐의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3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등 3명이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 등 365만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회계보고 정산 업무를 맡은 자원봉사자 B씨에게 활동 대가로 18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화 홍보와 후보자 수행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C씨에게 27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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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선거비 지출·자원봉사자에 금품' 3명 고발

기사등록 2026/09/29 15:32: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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