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안 의결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에 이송병원 지정 권한
"응급실 뺑뺑이, 환자 강제 수용으로 해결 안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강행저지 및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5180_web.jpg?rnd=202609291429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강행저지 및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료사고가 나면) 위로금이라도 받을까 싶어 환자들이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 아예 기소가 안되게 한다면 모를까 응급진료를 보는 의사 혼자 시스템의 모순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진료를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젊은 전문의들 가운데 응급실 진료를 몇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일하면서 탈출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있자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걸어 들어오고 119 택시를 이용 하는 형태는 표 때문에 유지한다 쳐도, 손 안대고 코 풀고 싶어하는 정치권의 이런 방식은 몇 년도 버티기 힘들겁니다. 40대 손 좋은 의사들이 나가면 이제 신규 유입은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실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법적 책임 면책해줘도 환자를 잘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자꾸 이러면 아무도 응급실 근무 안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호소한 말이다.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만 강화하면 오히려 응급 환자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아니라 응급실 미수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당직 체계 의무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지정 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또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로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고갈'이나 '수술 시간 중복'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 전문의 93%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찬성으로 마치 합의한 것처럼 포장해 복지위원회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응급실 미수용방지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인 278명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찬성은 7명(2%)에 불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수용곤란 실시간 통보(부정 96%)와 ▲119 사전연락 폐지(95%) ▲수용기관 지정(93%) ▲의무수용(92%) 등도 대부분 반대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실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법적 책임 면책해줘도 환자를 잘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자꾸 이러면 아무도 응급실 근무 안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호소한 말이다.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만 강화하면 오히려 응급 환자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아니라 응급실 미수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당직 체계 의무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지정 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또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로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고갈'이나 '수술 시간 중복'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 전문의 93%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찬성으로 마치 합의한 것처럼 포장해 복지위원회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응급실 미수용방지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인 278명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찬성은 7명(2%)에 불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수용곤란 실시간 통보(부정 96%)와 ▲119 사전연락 폐지(95%) ▲수용기관 지정(93%) ▲의무수용(92%) 등도 대부분 반대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강행저지 및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5186_web.jpg?rnd=202609291429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강행저지 및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대다수의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의료진에게 책임과 처벌은 남겨둔 채, 환자 수용 의무와 처벌 조항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상황의사나 구급지도의사의 책임 한계와 이송 결정에 따른 법적 위험성도 여전하다"며 "실효성 검증 없는 지침을 근거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를 법안에 명시한 것과, 실시간 수용불가 상황 보고, 일방적인 수용 강제는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시설·인력·장비 및 최종치료 인력 부족은 실시간으로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 받는 것은 무조건적 강제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매시간 수용불가 상황을 확인·보고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하며, 치료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119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확인 없이 단독 이송결정을 할 경우 기존 환자와 이송된 환자 모두를 치명적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법안 조율 및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반드시 현장 전문가를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에도 응급의학과를 참여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의 판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법적 위험성 감소, 과밀화 해소, 인프라 확충 등의 선결 과제 해결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 없는 강제 의무 입법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의료진에게 책임과 처벌은 남겨둔 채, 환자 수용 의무와 처벌 조항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상황의사나 구급지도의사의 책임 한계와 이송 결정에 따른 법적 위험성도 여전하다"며 "실효성 검증 없는 지침을 근거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를 법안에 명시한 것과, 실시간 수용불가 상황 보고, 일방적인 수용 강제는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시설·인력·장비 및 최종치료 인력 부족은 실시간으로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 받는 것은 무조건적 강제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매시간 수용불가 상황을 확인·보고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하며, 치료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119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확인 없이 단독 이송결정을 할 경우 기존 환자와 이송된 환자 모두를 치명적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법안 조율 및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반드시 현장 전문가를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에도 응급의학과를 참여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의 판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법적 위험성 감소, 과밀화 해소, 인프라 확충 등의 선결 과제 해결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 없는 강제 의무 입법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