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윤리특위, 다음주 '제명'안 본회의 회부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017_web.jpg?rnd=20260728145315)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호텔을 출입해 물의를 일으킨 경기 광명시 시의원에 대해 제명이 의결됐다.
경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A 시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A 의원은 회기 중이던 지난 10일 서울시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있는 모습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 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심의를 의뢰, 자문위로부터 '자진사퇴 권고'와 '불응 시 제명' 의견을 전달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윤리특위의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리특위는 이날 중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A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 출석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후회스럽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허고 소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광명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제명 의결에 따라 내주 열리는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명안을 회부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A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찬성할 경우, A 의원은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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