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446_web.jpg?rnd=20240902160909)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함께 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수지)는 A(5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가구에서 화재경보가 울리자 현장을 확인하러 간 아파트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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