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도토리 줍기'에 골머리…"선 좀 지켜주세요"

기사등록 2026/09/29 14:02:00

최종수정 2026/09/29 15:16:2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밤에는 핸드폰 불빛까지 켜 가며 채취"

공단 "법령상 금지행위…안내방송 송출"

[서울=뉴시스] 서울어린이대공원 문화의거리.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01.24. (사진=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어린이대공원 문화의거리.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01.24. (사진=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동네 주민들이 도토리를 줍는 데 열중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곳에서 도토리 또는 밤을 줍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가을마다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현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온 동네 주민들이 어린이대공원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면서 "밤에는 핸드폰 불빛에 의존해서 도토리를 줍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나뭇가지로 낙엽을 하나하나씩 옮기면서 도토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으며, 주말이면 어린 친구들까지 합류해서 도토리 줍기에 열광하고 있다"면서 "청설모의 겨울나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민들의 소소한 즐거움이 더 중요할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선을 지키면서 도토리 줍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예년에는 이맘때쯤 도토리를 줍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올해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어린이대공원은 해당 행위 계도를 위해 현재 열매 채취금지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무단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채취금지에 대한 현수막을 지난 21일자로 게시 완료했다"고 답했다.

또 무단채취자를 발견해 공원 상황실에 알리면 근무자가 출동해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어린이대공원 내 도토리 등 열매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해당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호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명시한다.

일부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도토리, 밤 등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공단에는 작년 9월에도 어린이대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와 밤을 주워가기 때문에 채취 금지 현수막이 더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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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도토리 줍기'에 골머리…"선 좀 지켜주세요"

기사등록 2026/09/29 14:02:00 최초수정 2026/09/29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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