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무혐의 처분(종합)

기사등록 2026/09/29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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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특검보 등 수사팀 6명 조사

"수사 지연만으론 직무유기 성립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수사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수사 관련자들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민 특검. 2026.09.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수사 관련자들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민 특검.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수사 관련자들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 특검을 비롯해 성명불상의 검사·수사관 전원을 불기소했다.

공수처는 최근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를 비롯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채희만 전 평택지청장 등 수사팀 6명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관련자들 진술과 문건을 통해 당시 특검팀이 사건을 수리한 뒤 다른 수사 기관으로 송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면담 수사 기록을 편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와는 별개로 사건 대응 과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할 때 성립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한편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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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무혐의 처분(종합)

기사등록 2026/09/29 11:38: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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