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이사 1억3200만원·로젠이사 8700만원 과징금
상담·견적 문의 건수→실제 이용자 수로 광고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서비스 가격을 최저가로 광고하고, 상담 문의 건수를 이용자 수로 부풀려 광고한 이사서비스 업체 두 곳 로젠이사, 착한이사에 제재를 가했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9.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692_web.jpg?rnd=20260929112138)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서비스 가격을 최저가로 광고하고, 상담 문의 건수를 이용자 수로 부풀려 광고한 이사서비스 업체 두 곳 로젠이사, 착한이사에 제재를 가했다. (자료 = 공정위 제공) 2026.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서비스 가격을 최저가로 광고하고, 상담 문의 건수를 이용자 수로 부풀려 광고한 이사서비스 업체 두 곳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9일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이사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험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증가했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업계와 비교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로젠이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방식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로젠이사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업체는 모두 이용자 수도 부풀려 광고했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 고객 수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젠이사도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의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같은 광고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광고매체는 네이버블로그, 구글, 인스타그램, 다음 등이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를 시정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