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KLPGA 로고. (사진=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189_web.jpg?rnd=20241002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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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출산 및 부상으로 공백을 갖는 선수들의 시드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개정했다.
KLPGA는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즌 초반으로만 제한하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신청 기간을 시즌 전체로 확장했다.
당초 KLPGA는 산휴 또는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를 연장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왔다.
다만 기존엔 시즌 전체 공식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을 하거나, 후반기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먼저 KLPGA는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전체로 확장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같은 기준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시즌 첫 대회를 기준으로 복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최대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중간일 경우에도 곧바로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이 상금순위가 아닌 포인트순위에 따라 부여되는 만큼 공백 선수들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산휴 및 부상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쌓은 포인트를 보전받아 복귀 후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KLPGA는 장기간 투어를 떠나 있던 선수들이 원활하게 투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규투어 복귀 전 드림투어에서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복귀 안착 제도'도 도입한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투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신청 선수들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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