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제도'
산업부, 복지부 제재규정있지만 중기부 없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6 부산 드림 잡 페어'가 열린 지난 4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9.29.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497_web.jpg?rnd=2026043013094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6 부산 드림 잡 페어'가 열린 지난 4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부처별로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는 다른 부처와 달리 신청 과정의 불법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가 등에 따르면 중기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은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고용 추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했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중소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가 27개 직종에 한해 E-7-1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준다.
E-7-1은 국내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6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중기부는 27개 직종에 고용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고용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중진공이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다. 이후 중기부가 최종 검증을 하고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주는데 최종 비자 발급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문제는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허위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중기부에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올해 중기부 모집 공고를 보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서 크게 문제 된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제재 사항을 아직 정해 놓진 않았다. 허위 서류를 발견하면 법무부에 추천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69_web.jpg?rnd=2024080116430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6.09.29. [email protected]
반면 비슷한 고용 추천 제도가 있는 산업부, 복지부 등은 신청 시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갖췄다.
산업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E-7 비자 취득을 돕고 있다. 요건에 따라 E-7-1 외에도 E-7-S2, E-7-T 발급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면 KOTRA가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한다. KOTRA 해외무역관의 이력 진위 확인과 외부 평가 위원 심사를 거쳐 KOTRA가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식이다.
KOTRA는 공고문에 고용추천 제도의 신뢰성 유지와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유의 사항을 적시했다. 온라인 신청서 기재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과장, 오역 등이 포함된 경우 발급 절차는 중단되며 발급이 되더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면 경중에 따른 제재를 적용한다. 1회 확인 시 경고 조치, 2회 확인 시 1년간 고용추천 신청 제한 등이 있다. 고의·중과실로 허위 사실 기재 서류를 내면 한 번이라 하더라도 최대 2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법무부에 해당 사실이 통지된다.
복지부 역시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제도에 관련 제재 사항을 명시했다. 피고용인의 학위증명 및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가 조작되거나 허위임이 밝혀지면 추천은 무효가 된다. 신청업체와 피고용인 모두 차후 5년간 복지부 장관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제한도 생긴다.
산업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E-7 비자 취득을 돕고 있다. 요건에 따라 E-7-1 외에도 E-7-S2, E-7-T 발급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면 KOTRA가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한다. KOTRA 해외무역관의 이력 진위 확인과 외부 평가 위원 심사를 거쳐 KOTRA가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식이다.
KOTRA는 공고문에 고용추천 제도의 신뢰성 유지와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유의 사항을 적시했다. 온라인 신청서 기재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과장, 오역 등이 포함된 경우 발급 절차는 중단되며 발급이 되더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면 경중에 따른 제재를 적용한다. 1회 확인 시 경고 조치, 2회 확인 시 1년간 고용추천 신청 제한 등이 있다. 고의·중과실로 허위 사실 기재 서류를 내면 한 번이라 하더라도 최대 2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법무부에 해당 사실이 통지된다.
복지부 역시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제도에 관련 제재 사항을 명시했다. 피고용인의 학위증명 및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가 조작되거나 허위임이 밝혀지면 추천은 무효가 된다. 신청업체와 피고용인 모두 차후 5년간 복지부 장관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제한도 생긴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21317652_web.jpg?rnd=20260612110557)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중기부의 부정행위 제재 규정 미비는 지난해 2월 작성된 중진공의 용역 보고서에서도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추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중기부의 고용 추천 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피추천자가 확인하게 돼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 및 브로커 이용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리시간, 비자 발급 성공률, 허위 서류 제제 등의 핵심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연간 성과 보고서 발간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중기부의 추천 실적도 누적 47건에 그쳤다. 중기부는 지난해 37건,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했다. 최종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어 중기부는 비자 발급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개인정보라 비자 발급 건수를 공유해 주고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기업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식으로 대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숫자이긴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고용추천 시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수립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비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추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중기부의 고용 추천 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피추천자가 확인하게 돼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 및 브로커 이용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리시간, 비자 발급 성공률, 허위 서류 제제 등의 핵심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연간 성과 보고서 발간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중기부의 추천 실적도 누적 47건에 그쳤다. 중기부는 지난해 37건,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했다. 최종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어 중기부는 비자 발급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개인정보라 비자 발급 건수를 공유해 주고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기업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식으로 대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숫자이긴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고용추천 시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수립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비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