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공소청 조직 확정…일반직 정원 총 5890명 규모

기사등록 2026/09/29 09:46:36

최종수정 2026/09/29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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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에 403명, 소속기관에 5487명 일반직 정원

공소·기소 중심 개편…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후속 조치로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확정하고 명칭 정비에도 나섰다. (사진=뉴시스DB) 2026.09.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후속 조치로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확정하고 명칭 정비에도 나섰다. (사진=뉴시스DB)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사흘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확정하고 명칭 정비에도 나섰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29일 공포했다. 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직제안을 통해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 등 총 5890명으로 확정됐다.

본청에는 고위 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 경력관 5명 총 403명으로 정해졌다.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등 소속기관에는 고위 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 등 검사를 제외한 총 5487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검사인력은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 등 이유로 법정 정원보다 축소돼 운영된다.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검찰총장 직속 대변인 외에 공소청 차장검사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법과학기획관'이 설치된다.

법과학기획관 산하 감정·감식 기능은 향후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소청이 분장할 수 있다는 부칙 단서가 마련됐다.

일선 청은 공소와 기소 중심 편제로 개편된다. 기존의 인지와 직접수사 부서들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등이 신설되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선 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설치된다.

공소청은 소속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방공소청 지청을 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9부, 서울 동부 지방공소청에 3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4부 및 1과 등 총 46부1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했다.

각 지방공소청은 송치심사부, 형사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또는 사무국 등을 하부조직으로 둔다.

검찰청 폐지에 맞춰 관련 명칭도 일괄 정비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로 재편된다.

정부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등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 126개 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내 검찰청 로고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일 전까지 현판 교체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의 연봉을 1억5046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공무원수당 규정도 정비해 중수청 소속 수사관에 대한 직급별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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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공소청 조직 확정…일반직 정원 총 589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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