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성 우리 로켓으로 쏜다…우주청·국방부, 민·군 우주협력 확대

기사등록 2026/09/2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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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수송역량 확대·국방위성 국내 발사체 활용 방안 논의

우주감시 정보공유·레이더우주감시체계 등 공동 역량 강화

내년 2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국방 우주발사 체계 정비

[서울=뉴시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한국시간)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사진=한화시스템) 2024.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8일(한국시간)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사진=한화시스템) 2024.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군사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고 우주발사장 등 민·군 우주수송역량을 함께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우주감시 정보 공유와 레이더우주감시체계 구축, 국방 목적 우주발사 허가체계 정비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공동 개최했다.

우주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국장급 협의체다. 지난해 6월 첫 회의 이후 반기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민·군 우주업무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와 국방부 방위정책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주발사체와 우주발사장 등 민·군이 협업하는 우주수송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국방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등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기관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우주 분야 협력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군이 공동으로 우주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 허가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공동 추진한다. 지난 8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사하고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이에 필요한 후속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청과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 목적 우주발사를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위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력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방부의 발사 허가·관리를 위한 훈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양 기관이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군 단독 우주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효율화 등 지난 우주분과를 통해 많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우주분과를 통해서도 민·관·군 우주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주수송, 위성정보 활용, 우주감시 등 이번에 논의한 협력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민간과 국방의 역량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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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성 우리 로켓으로 쏜다…우주청·국방부, 민·군 우주협력 확대

기사등록 2026/09/29 13: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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