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돌봄교실 급식·노인보호구역 개선

기사등록 2026/09/29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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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 지역 모든 학교로 확대

안성 국도 삼거리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예산 확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점심 급식 미제공 문제와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례는 경상북도 내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외출해 점심을 먹거나 학부모가 별도로 식사를 준비해야 했던 문제다. 학교급식법 제4조는 학교급식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학생의 건강·안전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걸린 사안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방학 중 돌봄교실 점심 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의 안전시설 설치 지연 문제다.

이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근에 대형 물류단지와 골프장이 조성돼 공사 차량과 유동 교통량이 급증했지만, 안성시의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이 노령 인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제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에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포함시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도비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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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돌봄교실 급식·노인보호구역 개선

기사등록 2026/09/29 08:55: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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