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복운전 4년여간 588건 송치…면허취소는 '0'

기사등록 2026/09/29 08:51:38

최종수정 2026/09/29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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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6년 6월, 광주 196건·전남 392건

구속 조건 탓 취소 전무…"처분 기준 재검토"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 지역에서 최근 4년여간 총 58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보복운전 송치 건수는 각각 196건, 392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 보복운전 송치 건수는 2022년 36건, 2023년 48건, 2024년 48건, 2025년 43건, 올해 상반기 21건이다. 2022년 대비 2025년 기준 19.4% 증가했다.

전남 지역은 2022년 84건, 2023년 82건, 2024년 95건, 2025년 85건, 올해 상반기 46건이 적발돼 같은 기간 1.2% 늘었다.

두 지역에서 4년6개월 간 500건이 넘는 보복운전이 적발됐음에도, 같은 기간 구속으로 이어져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건수의 경우 광주는 2024년 2만8436건에서 2025년 1만9658건으로 30.9% 줄었다. 전남도 2024년 1만8331건에서 2025년 1만7365건으로 5.6% 감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 등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된다. 구속되지 않으면 면허정지 100일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구조다.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암행순찰차도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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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복운전 4년여간 588건 송치…면허취소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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