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정교하게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 주의 당부
연락처·QR코드만 사기 번호로 조작…일반 종이·투명테이프 부착 시 위조 의심
인터넷·전화로 주민등록번호·계좌 요구 안 해…발견 시 경찰 및 우체국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왼쪽은 정상 안내서, 오른쪽은 위조된 안내서의 모습. (사진=우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피싱에 악용하는 의심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만 변조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인된 위조 안내서는 실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집배원 연락처만 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를 변조하는 등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육안만으로 정상 안내서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정상적인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일반 종이가 아닌 특수 감열지, 이른바 영수증 용지로 제작된다. 안내서를 붙이는 점착제 역시 포스트잇처럼 부착된 표면에 흔적이 남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한다.
반대로 일반 종이로 된 안내서가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일반 스티커처럼 떼어낼 때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체국이 발행한 안내서가 아니므로 위·변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안내서를 발견했다면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를 그대로 이용하기보다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연락해 실제 배달 중인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붙이는 안내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받을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우체국을 사칭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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