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떡집 직원이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돈통에 넣는 척하며 빼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29](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389_web.jpg?rnd=20260929091712)
[서울=뉴시스]떡집 직원이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돈통에 넣는 척하며 빼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29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7년간 함께 일하며 매장 운영을 맡아온 떡집 직원이 현금을 빼돌렸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장은 CCTV를 통해 직원의 절도 정황을 확인했으며, 피해액이 1억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돈통에 넣는 척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손으로 현금을 감춘 뒤 다른 손으로 거스름돈을 건네고, 이후 감춰둔 돈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대구에서 떡집 두 곳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해당 직원은 백화점 매장부터 함께 일하며 7년 넘게 신뢰를 쌓았고, 이후 시장에 낸 2호점 운영을 전담할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다고 한다.
지난 4월 한 손님이 직원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해 사장에게 알렸다. CCTV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사장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인 만큼 경고하면 멈출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직원에게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에둘러 경고했다.
그러나 6월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같은 직원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돈통에 손을 넣어 현금을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한 달 동안 같은 행동이 46차례 확인됐으며, 5만원씩 가져갔다고 가정하면 한 달 피해액은 약 23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직원이 매장 CCTV가 작동하기 전인 오전 8시 20분께 출근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설치한 충전식 CCTV에는 주변을 살피며 카메라를 확인하는 모습도 담겼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사장은 직원에게 사과와 해결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후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제보자는 2019년부터 피해가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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