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결정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에 적용
내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은 수준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1044_web.jpg?rnd=20260401174812)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4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내년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760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2570원)보다 1.5%(190원) 인상한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2027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2060원 높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단기간(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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