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영업시간 30분 단축 교섭안 잠정 합의
임금인상률 3%로, 주 1시간 자율 출근제 신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금융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04.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21423447_web.jpg?rnd=20260904122441)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금융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정필 기자 =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는 이날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근무·영업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의 금융 환경과 고객 이용행태의 변화 등도 반영했다.
올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액임금 3.0% 인상(청년 신규 채용 등 약 1000억 내외 사측 재원) ▲영업시간 30분 단축(오전 개점시간)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 신설(주 1시간)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 ▲미스터리 쇼핑 개선 ▲육아휴직대상 초등학교 6학년 확대 시행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초등학교 저학년) 등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이내(일 최대 30분 이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며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을 통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미스터리 쇼핑의 경영평가 제외와 임직원 제재 전면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 등 노동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잠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지게 된다. 마감 시간은 현재와 같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까지 단축했다가 2023년 1월부터 지금의 오전 9시~오후 4시 체제로 정상화한 바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의 대표단·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다. 이어 8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월 4일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오는 30일에도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철회했다.
임금 인상률은 3.0%로 결정하고,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1000억원 내외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
노조는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잠정 합의한 단계로 앞으로 교섭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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