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배우자 주장 의존해 재산분할 명해"
"기업활동 불확실성 야기…상급심 판단 받겠다"
1심, 이혼 청구 인용…재산분할액은 2조5500억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권 CVO의 법률 대리인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권 CVO의 배우자는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지난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당시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들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인 약 2조4867억원을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총 2조5500억원 상당으로,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스마일게이트 초기 창업·경영 관여와 재산 형성 기여 여부 등을 두고 다퉜다. 권 CVO 측은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씨 측은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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