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중 압수 비트코인 슬쩍한 경찰관 재판행

기사등록 2026/09/28 18:03:28

최종수정 2026/09/28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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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사건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김민정)은 2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40대)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수사 과정에서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원)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 당시 압수한 비트코인을 편의상 자신의 휴대전화로 생성한 전자지갑에 보관했다.

이후 해당 비트코인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체인호핑' 수법을 통해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범행은 이 마약사범의 재판이 확정돼 압수한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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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중 압수 비트코인 슬쩍한 경찰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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